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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3일 Twitter 이야기
인증원
2012. 12. 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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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arking: CE마킹을 한다는 의미는 EU 이사회 지침(Directive)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는 유럽공동체법(OJEC; 93/465/.. http://t.co/Tc3C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