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 DOC 작성방법
인증원
2013. 4. 11. 10:36
의료기기 1등급 제품은 자체 인증절차에 따르도록 Article 11(5), Annex Ⅶ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기관에서 지정된 유럽표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보고서를 첨부하여
영문 기술문서 작성 완료 후
영문 상호명,
영문 주소,
적용된 분류규칙,
영문 제품명,
영문으로 해당 인증기관,
날자,
영문 대표자님의 서명등이 기술된 자체 문서를 작성하여
CE marking을 부착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럽역내에 주소를 둔 유럽대리인을 지정하고, 유럽의 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ISO13485, ISO14001, ISO9001, CE마크, CE인증, 의료기기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