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 DOC 작성방법

인증원 2013. 4. 11. 10:36

의료기기 1등급 제품은 자체 인증절차에 따르도록 Article 11(5), Annex Ⅶ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기관에서 지정된 유럽표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보고서를 첨부하여

영문 기술문서 작성 완료 후

영문 상호명,

영문 주소,

적용된 분류규칙,

영문 제품명,

영문으로 해당 인증기관,

날자,

영문 대표자님의 서명등이 기술된 자체 문서를 작성하여

CE marking을 부착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럽역내에 주소를 둔 유럽대리인을 지정하고, 유럽의 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ISO13485, ISO14001, ISO9001, CE마크, CE인증, 의료기기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