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 제도 개요
인증원
2013. 12. 16. 10:44
CE마크는 불어의 Communaut Europeen 즉, 유럽연합을 의미하며 유럽의 통합규격인증을 의미하는 강제규격이다.
대부분의 전기, 전자 제품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의료기, 압력기기, 완구, 기계, 개인보호장구등에 대해 서도 각각의 지침(Directive)을 만족해야 CE마킹이 가능하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UL과 달리 사후관리 없이 CE마킹이 가능하다.
현재 CE 대상제품 대분분의 경우 국내 시험과 인증이 가능하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 CE마킹, 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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