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제도

인증원 2013. 12. 27. 10:39

유럽공동체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법규의 필수 요구 사항을 따르고 있음에 대한 제품의 제조자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의 선언이며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킨것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


유럽시장에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은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


유럽시장에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에 대해 바이어가 요구하는 CE인증서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 CE마킹, 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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