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마크 전자파적합성기기(EMC)

인증원 2014. 10. 17. 11:00

전자파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기기 또는 기기의 성능이 장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지침 제 2조 1항) "기기"란, 전기ㆍ전자를 포함한 장치나 설비를 가진 모든 전기ㆍ전자 기기를 의미한다.

부품(예:IC,퓨즈,트랜지스터,콘덴서,저항기,퓨즈홀더 등)은 기기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부품에 있어서도 복잡한 특성을 가진 것(모터 등)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은 지침 대상이 된다. EMC지침이 적용되는 대상품목을 아래에 명시했지만, 그것들에 한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한 지침이 존재하는 기기(자동차, 의료용기기 등)는 이 지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 지침은 EMI와 EMS에 필요한 보호 요구사항을 성문화한 것이다. (제4조, 제10조) "전자파장해"란, 장치나 기기 유니트 또는 시스템 성능의 열화를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자파 현상을 의미한다. 전자파장해는, 전파잡음이나 불필요한 신호 또는 전파 매체 그것의 변형형태인 경우도 있다.

대상품목 적용 비고
⊙보호 요구 사항이 해당 제품에 특별하게 있지 않은 전기통신 단
말장치
⊙가정용기기, 휴대용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
⊙시장에서 입수 가능한 아마추어용, CB무선기, 휴대용 소형무선
전화기
⊙T.V 및 라디오 수신기
⊙항공 및 해양 업무 무선기
⊙T.V 및 라디오 방송 송신기
⊙형광등, 조명기구
EMI/
EMS
지침
91/263/EE
C
의 12항에
기술
⊙비자동저울 EM 90/384/EE
C
⊙농업/임업용 트랙터 EMS 75/322/E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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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