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 Notified Body(공인기관)

인증원 2015. 4. 20. 11:18

EU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EU 가맹국의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각 지침마다 유럽 위원회에 등록(통지)되어진 제3자 기관으로서, EU 형식 증명서를 발행한다.

이들 기관은, 유럽 위원회로부터 공표되어진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