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MDD1등급 CE마크인증

인증원 2018. 1. 19. 11:16

1등급 인증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체 절차에 따르도록 Article 11(5), Annex Ⅶ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술문서 작성 완료 후

상호명,

주소,

적용된 분류규칙,

제품명,

해당인증기관(예 ce인증원이나 칼리테스트인증원),

날자,

사장님의 서명등이 기술된 자체 문서를 작성하여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럽역내에 주소를 둔 유럽대리인을 지정하고, 유럽의 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
http://cecert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