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wrote... : 안녕하세요 :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 재학중인 유상엽입니다. : 이번에 한국영화를 통한 한국 홍보의 목적으로 학생회 차원에서 무상으로 특정 한국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 : 저작권법에 따르면, : :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DVD로 출시된 한국영화를 교내에서 무상으로 홍보차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속지주의 측면에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본국의 저작권법이 통용되는지 끝으로 한국영화의 미국 상영이 미국법에 저촉되는지까지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