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면 잘못된 기재..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면 잘못된 기재가 바로 정정됩니까? 출원인이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였어도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해야 정정됩니다. 또한, 정정신청은 우선일부터 26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잘못의 정정이 ..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10.02.01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quest(출원서)이외의 부분(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또는 국제조사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 가능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10.01.27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은 어떻게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습니까?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은 어떻게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습니까?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PCT/ISA/210),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PCT/ISA/237)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PCT/ISA/203)를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동일한 날 송부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2.14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제출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제출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고려됩니까?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1.05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국제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은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사유 또는 추가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인 특허청장에게..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