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 5

PCT 출원 시 출원인이 선택하는 선택국의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까?

PCT 출원 시 출원인이 선택하는 선택국의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까? 자동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국제출원과 동시에 현행 조약에 가입한 모든 지정국이 자동지정 되도록 하여 별도로 지정국을 선택하는 사항이 없으며 선택 수수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동지정제도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국제출원 ..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약 19조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청구의 범위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는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췌..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를 제출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국..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 부분만 가능함).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