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 10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국제사무국에 어떻게 전달됩니까?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국제사무국에 어떻게 전달됩니까?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동일한 날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습니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서는 인용되지 않았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신청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

출원인 및 선택관청 외의 제3자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

출원인 및 선택관청 외의 제3자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공개 되지 않으며, 국제사무국은 선택 관청에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합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이 요청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이상 출원인 및 국제 사무국 외의 제3..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조약규칙 69.1)일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출원인은 늦어도 국내단계 개시 ..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예비심사료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 반환되며, 취급료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PCT 국제단계 보정에는 PCT 제19조 보정과 PCT 제34조 보정이 있습니다. 제19조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한 출원인이 청구범위에 한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고, 제34조 보정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이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되거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는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 y코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체크하는 코너로서 출원인이 별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쁜업무..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 시에도 자동선택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구속되고 지정이 이루어진 모든 국가의 선택을 구성하므로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서식에서는 별도 기재할 사항..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는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 y코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체크하는 코너로서 출원인이 별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