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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에 관해서.. 2006/10/09

인증원 2007. 1. 31. 14:06

캐릭터 저작권에 관해서.. 2006/10/09   
 
궁금자 wrote...
: 제가 공모전에 출품을 하려고 하는데요...
: 거기 출품사항을 보면 당선된 캐릭터의 저작권 일체는 그 공모하는 회사에 있다고 적혀있는데...제가 궁금한 것은 이 회사의 공모에 출품했던 캐릭터를 회사가 다른 용도나 업체에 팔아 넘길경우 저는 어떤 제지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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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있는다 하겠지만

사안의 경우는 공모전에 공모하여 당선되는 경우 일정 혜택을 얻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알고 공모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그 캐릭터의 저작권은 주체측에 있다 할 것이어서

추후 저작물 사용에 어떤 제한을 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