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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인증원 2007. 1. 31. 18:06
저작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6/09/28
구 wrote...
: 다음의 경우가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묻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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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작명사이트의 신청서 양식과 B라는 작명사이트의 신청서 양식이 비슷합니다. 사용한 배경색상과 항목칸 색상이 같으며 신청서에 올려진 항목명 몇개가 같거나 비슷합니다. 물론 신청서의 폼메일 프로그램은 공개프로그램을 사용했고 A작명사이트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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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작명사이트 운영자가 B 작명사이트 운영자에게 신청서양식을 도용했다며 저작권침해라고 합니다. 정말 이 경우가 저작권 침해인가요? 프로그래밍을 도용한 것도 아니고 신청서의 항목칸 색상과 항목명 몇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
: 작명신청서의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보는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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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사안에서 어떤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신청서 양식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러한 신청서 양식에 유사한 점이 있다 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터인데

위 글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식을 팩스로 보내주신 후 전화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팩스 02-581-1042 전화 02-581-10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