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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2006/09/07

인증원 2007. 1. 31. 18:07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2006/09/07
박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제가 법률상식이 부족하여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 1.제가 전시를 했던 그림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 2.쇼핑몰에서 저의 그림을 표절하여 부분 인쇄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 3.쇼핑몰에 제가 저작권자라고 통보하고 제품에 인쇄된 그림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4.쇼핑몰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거래처의 제품 공급 카다로그에 인쇄된 제품 사진을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고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 5.쇼핑몰에서는 이미 기성 제품화 되어 오프라인에서 판매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 없는 제품으로 알고 오프라인 카다로그(그림이 표절되어 일부에 인쇄된 제품)를 온라인에 소개했을뿐이고 그림을 직접 편집하거나 도용 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려합니다.
: 6.이 경우 제가 저작권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7.청구를 한다면 쇼핑몰에 해야 하는지, 제 그림을 이용하여 제품 카다로그를 만들어 제공한 업체(기존 오프라인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공급업체)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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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위 그림을 창작한 저작권자라고 할 때 저작권자 동의 없이

카다로그에 그림을 게재한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음은 문제없어 보이며

쇼핑몰측에 대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제한되는 보도, 비평 등 정당한 범위안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기어려워

쇼핑몰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더 궁금하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