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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와명예훼손

인증원 2007. 1. 31. 18:08
초상권침해와명예훼손 2006/09/04
유 wrote...
: 저는 모 마트에서 매장을 하고있는데요..담당직원과 싸워서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간담회를 한답시고
: 10여명의 매장 점주들을 불러놓고선 제 몰래 찍은사진을
: 대형 프로젝션에 비춰주면서 근무태도가 엉망이라는둥 정신상태가 썩었다는둥의 말을 했다더군요,사진은 뒤모습이구요
: 저랑 잠시 매장을 봐주던 동생까지 찍었구요 이 동생은 이미 고소를 한 상태랍니다..근데 이넘들이 아침 조회에서 고소할려면 하라고..회사자료로 쓰는거라 합법하다 라고 합니다..이럴경우 회사까지도 고소할수있나요?민사 형사 양쪽다요..분해서 장사를 못할 정도 입니다
: 증거는 경고장에 제 사진을 인쇄해놓은걸 갖고 있구요..증인이 여럿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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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정말 위와 같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뒷모습이라고 하지만 본인임을 알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직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형사적으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