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ak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옷본사이트를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 어느 책에 저희 홈 옷본그림 4점이 : 무단으로 실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 (옷본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것입니다) : : 책을 보니 2년전에 처음 나와서는 : 지금까지 초판을 14쇄나 찍었더라구요. : :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 출판사측에 먼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는게 나을지 : 아니면 법적인 조치부터 취해야할지도 판단이 잘 안섭니다. : : 변호사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사용함이 사실이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고소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서 6개월의 고소기한이 있습니다..
이는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