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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06/11/01

인증원 2007. 1. 31. 18:10
지적재산권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06/11/01
익명 wrote...
: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 CD가 포함되어 있는 아동용 영어 동화책의 경우에
: CD를 틀어놓으면 녹음되어 있는 순서대로 play가 되던 것을
: 컴퓨터를 이용해
: 각각의 페이지를 인식해서 읽어주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관련해서 전시회에 출품 준비 중인데
: 전시회 때 Demo용으로 사용할 영어 동화책과 CD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요?
: 책을 가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CD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서 play하기 위해서 MP3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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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귀사의 프로그램으로 가공한 작품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판례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이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등록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받겠지만

그 가공물이 보호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