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 |
200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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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wrote... : : 저는 김해진영에서 집현전 웅변학원이라는 상호로 1997년 개원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아래에 글을 올리신 분의 전화를 받고 문의 드립니다 : 저한테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래극릉 특허청에 올린 그분의 글입니다 : (저는 1995년 2월2일부터 강원도 인제에서 집현전학원을 했습니다(교육청 인가증에 있음) :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대전에서 어떤사람이 1995년 8월에 서비스표등록을 한것을 2005년 10월에 양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배타적권리라며 간판을 내리고 사용료를 달랍니다. : 전국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우선 제가 무지해서 특허쪽을 전혀 몰랐다는게 후회됩니다만) 그곳과 이곳은 전혀 무관하고,고유명사인 집현전이 전국에 80여개가 있는데 모두들 독자적으로 운영을합니다 그래도 그냥 당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11월 15일까지 안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한테 연락이 오지않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인지,저도 연대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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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대로 집현전이 고유명사라는 점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서비스표 등록이 된 이상 상대방의 권리 주장도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특별한 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분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추후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청구가 있다면 합의를 하셔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