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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 변경 2006/11/20

인증원 2007. 2. 20. 11:43
집 명의 변경 2006/11/20
궁금 wrote...
: 아빠가 가출을 하셨는데요
: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 현재는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 근데 집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엄마께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 해놓으신 상태고요
: 제가 궁금한거는
: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동의 없이
: 엄마 명의로 변경 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하거든요
: 가출 사유는 부모님이 싸우신건 아니고
: 아빠가 도박을 해서 생긴 빚이 있어 가족들에게
: 피해안가게 그걸 갚으려고 나갔다 하는데
: 10년이 다가도록 얼굴 한번 본적은 없고
: 연락만 아주 가끔~ 오는데요 통화하면 오히려
: 본인이 더 당당합니다..;;; 본인이 잘못한건 전혀
: 모르시는 듯 싶습니다...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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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행방불명이라면 실종선고를 구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겠지만

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아버님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청분을 명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2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정하여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