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wrote... : 안녕하세요.!! : 오늘 아침에 제 와이프가 택시로 출근을 하다가 다른 차가 와서 박았어요. 그런데 제 와이프는 임신 13주라..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X-ray 및 기타 검사는 받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합의 할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기가 태어난후 이상한 점이 발생 한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 합의 할때 가해자와 택시조합 모두 저에게 보상을 해주나요? 아님 가해자인 승용차 주인한테만 보상을 받나요? 그리고 합의 하고 아기 낳고 난후 아내가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두서 없이 글남겨서 죄송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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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가 되더라도
추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태아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추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택시공제조합, 가해자측 보험사가 될 것이나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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