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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관련... 2006/11/20

인증원 2007. 2. 20. 12:02
토지소유권 관련... 2006/11/20
권 wrote...
: 돌아가신 저희 형님께서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계셨는데..
: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 어버지 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토지가 저에게로 상속되어 넘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형님께서 토지를 구입할 당시 토지구입금액을 지금의 채권자 에게서 돈을 빌려 구입하였고 빌린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채권자 측에서는 그때 빌린돈이 지금의 땅값보다 많기 때문에 전액을 전부 받지 않는대신 토지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갚이야 하는 의무는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한다면 상대측에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것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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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속재산 뿐만아니라 상속채무도 상속되는 것은 사실이어서

위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채무의 범위에 대해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권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하신 후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