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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이전 관련 2006/11/21

인증원 2007. 2. 20. 12:10
토지 소유이전 관련 2006/11/21
찐 wrote...
: 집안 아저씨가 부동산을 하시는데 일이 잘못되서 압류를 당할꺼같은데 토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주민등록등본이랑 매수인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증을 가져갔는데 그것도 필요한가요??/
: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가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데 뭐때문에 그런지 궁금하네요..
: 압류때문에 그런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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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가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한다고 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업자 등록증 및 재산세 납부증까지 필요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자동차가 추적당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이곳에서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