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wrote... : 집안 아저씨가 부동산을 하시는데 일이 잘못되서 압류를 당할꺼같은데 토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주민등록등본이랑 매수인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증을 가져갔는데 그것도 필요한가요??/ :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가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데 뭐때문에 그런지 궁금하네요.. : 압류때문에 그런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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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가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한다고 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업자 등록증 및 재산세 납부증까지 필요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자동차가 추적당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이곳에서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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