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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요 2006/11/21

인증원 2007. 2. 22. 10:38
손해배상 청구요 2006/11/21
g wrote...
: 안녕하세요.전 한달전에 불법 아이라인 문신을 받았어요.저와 함께 3명이 8만원씩 내고 시술을 받았어요.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도 않아서 당장 지우기길 희망 했고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한 약으로 불만족한 부분을 제 터치를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지요. 눈 양꼬리 부분에 살색으로 2m정도가 표가 나는 거예요.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전 너무 겁을 먹었어요.이거 안 지워지면 어쩌나 하면서요 병원을 두군데나 가보니 잘지워지질 않는 다는 거예요.시술자도 한달은 지나봐야 안다면서 별 신경도 안쓰고 전 저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나머지 몸 구석구석 안아픈데가 없어서 안과,피부과,유방암 검사,한의원을 다니며 검사와 치료를 받았어요.모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 거라구요.전 고발을 하고 싶었지만 좋은게 좋다고 일단 시술자를 만나서 얘기를 놔누고 각서를 한장 받았어요.양쪽 눈에 살색이 한달반 뒤에도 지워지지 않으면 병원에서 받을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겠다는 내용으로요.시술자도 미안 했는지 병원을 빨리가서 알아보자 해서 1주일 전에 레이져로 지우는 시술을 받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 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불안해서 몸이 더 아프고 그냥 고발을 할까 합니다.저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5백만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금액이 넘 과한건지 그 시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상처가 나고 아무는 과정을 일일이 다말 못하지만 저에게는 가정을 소홀히 돌볼 만큼 이나 너무도 힘든 시간이였기에 이보다 더한 액수를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빠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바랄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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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의사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으로 고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이곳에서 위 금액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