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wrote... : 21살 남자 입니다. : 약 한달전 인터넷 에서 개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하더라구요. : 평소 오토바이를 가지고싶었던지라 월급날(아르바이트) : 돈을 주겠다 하고 종이에 언제주겠다 하고 썼습니다. : 물건을 먼저받고 언제까지 대금 치루겠다 식으로.. : 그리고 오토바이를 받아서 타고 다니던중 : 오토바이 에 손을 볼곳(헤드라이트) 이있었습니다. : 나중에 돈다주고나서 얘기해보자 하고 그냥 타고다니던중 : 월급날이되어 돈을 은행에 보냈습니다 가격이 115만원이었지만 110만원을 보냈습니다. 헤드라이트 등등 고칠게 있었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 괘씸해서 5만원 안주고 연락을 끊은것이죠.. (사기전에 말을 안했습니다.) : 연락이와도 안받고 그랬었습니다. : 한달이 되고 몇일전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 다짜고짜 부모님을 찾는 그 오토바이 판매자였습니다. : 마침 부모님이 안계시고 할머니만 계셨었습니다. :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 부모님한테는 알리고싶지않다(오토바이를 타는사실)그래서 한편으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나가고 완납을 해야하니 참 그렇더라구요 : 그렇지만 나머지대금을 완납을 하였습니다. : 물론 전화를 일부러 안받고(정말괘씸해서..)... : 그렇지만 뒤늦게 지만 약속 기한을 많이넘긴시점에서 : 완납을 하였긴했지만 : 전화나 핸드폰 메세지로 연락이 온 내용인 즉 : :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건 법률적으로 : 내가 손해배상걸고 그러면 당신 60만원벌금문다' : : 순간 화가나서 헤드라이트 값 뺀돈 보내겠다 : 하니 : : '민사소송준비하겠다 60만원내고 피해보상 받고 그럴 : 것이다.' : :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래 차라리 배알이꼴리지만 : 사과를 하자 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 : '아 돈때문에 그런게아니고 많이 열받아서 그렇다 : 합의금 30만원 생각하고있다 이때까지 당신 잡으러 다닌 : 택시비 친구들 풀어서 당신잡으려고 밥사주고 한값 : 시간 써가며 돌아다닌것 등 해서 30만원 정도는 든다 : 월요일까지 각서 다시써서 합의금 30만원 보낸다고 지장찍고 인감찍고 우편으로보내라, 안보낼시 소송걸거다' : : 라고 합니다. : : 저는 잘못한건 잘못한거니 알았다 미안하다 그러겠다 : 라고 하고있습니다. 도와주십쇼 : : 군대갈날도 얼마안남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경우는 매수인이 임의적으로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상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수인의 행위는 일응 정당해 보이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어
상대방과 협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어느 정도 과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에 고장이 있어 이를 수리하였음을 들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