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wrote... : 저는 펠트 공예 강사를 준비중입니다. : : 특정 펠트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 : 수강생들에게 가르쳐 주는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 : 제품을 그 펠트 쇼핑몰에서 사서 수강생에게 값은 재료비 : : 그대로 똑같이 받고 단지 가르쳐 주는것만 제가 하는건데요~ : 그러니깐 대신 구입해서 가르쳐 주기만 하는거죠. : : 아니면 수강생이 구입한걸 제가 하는 방법만 : : 가르쳐 주는것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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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그 공예품이 상업적으로 제작된 것이고 디자인등록 된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것인데 위 법에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
업으로서 물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강의는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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