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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지요... 2006/11/21

인증원 2007. 2. 22. 10:52
이런경우에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지요... 2006/11/21
김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6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빌라)에 살고있습니다.
: 얼마전 집이 오래되어 여기저기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수리할 곳도 너무 많아 반상회때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저희 엄마가 반장이신데 아는 분이 공사를 맡아 하시게 되었고 들러보시고 1900만원에(아는 분이다 보니 저렴하게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공사를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16가구가 130만원씩 걷고 공사금액 드리고 남은 금액은 은행에 입금시켜 차후 다른 곳에 쓰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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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주머니 2~3분(00호 아주머니 포함)이 다른데도 알아보고 봄에 하자고 하지말자 하셨는데 저희 엄마랑 공사 맡아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설득하시여 공사를 시작 하셨습니다.
: 그렇게 공사를 시작한것이 10월 초중순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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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처음부터 구두상으로 진행되었고 견적서도 공사 진행중에 00호 사는 아주머니께서 자세히 써서 줘야만 공사대금을 주겠다하시어 견적서 검토 후 입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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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뒷담을 세우냐 마냐 하는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는데 00호 사는 아주머니는 강력히 세우자 하셨고 몇몇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결국 담을 세우지 않기로 하자 00호 아주머니께서 담을 세우지 않으니까 공사대금에서 100만원을 깍아 달라고 하시어 공사를 맡아 하신 아주머니께서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 00호 아주머니가 공사 진행 시작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하는 바람에 많이 다투셨는데 그날도 흥분하며 소리지르고 하니까 질리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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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공사대금을 완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유는 뒷담 문제로 100만원을 깍을 당시 공사 맡아하신분들은 100만원을 깍아주는 대신 뒷담을 세우지 않는다 하신걸로 결론을 알고 계시고 00호 아주머니께서는 100만원도 깍고 담대신 샷시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었다 합니다.
: 모두 구두상으로 약속이 된것이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 다른 분들은 상관없다고 그냥 공사대금 다 드리라고 하는데 00호 아주머니만 안된다고 뒷담 샷시 해줄때까지 주지말라고 저희 엄마께 압박을 넣어 저희엄마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심해 소화가 안되서 병원에 디니시는 중 입니다.
: 저는 공사 하신분들과는 상관은 없지만 이런 관계로 00호 아주머니가 너무하신다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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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상이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하신 분들은 샷시를 꼭 해주어야 하는지요..앞에 말씀드린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00호 아주머니만 혼자 그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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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사를 맡아 하신분들은 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공ㅇ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최종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어제(11월19일) 반상회 후 드리기로 했는데 그 샷시 문제로 00호 아줌마가 반상회 도중 나가 버리셔서 또 못드리고 이번주 수요일날 반상회를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 공사를 맡아 하신분들은 날일도 하시는데 반상회에 꼭 그분들이 참석하셔야 한다는 조건이기에 몇일 일도 못하셨습니다.공사책임자 두분은 기술자로 아저씨는 하루 15만원,아주머니 10~15만원정도의 일품을 받는데 그 만큼 손해를 보신거죠..문제는 그 00호 사는 아주머니가 원인인 만큼 그 아주머니 일을 못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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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서두가 없었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 샷시를 꼭 해줘야 하는지 일을 못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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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그 사항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공사업자 분들의 휴업손해에 대해 그 아주머니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