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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미납한 경우 경매에 대해 2006/11/21

인증원 2007. 2. 22. 10:57
중도금미납한 경우 경매에 대해 2006/11/21
안 wrote...
: 2004년경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총 1억5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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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시 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연대보증인인 시공사측의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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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계약금 2천5백만원만을 순수자비로 내었고 나머지 3차중도금까지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해결하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치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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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준공은 올 9월경에 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관계로 보존등기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제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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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측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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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측이 보낸 서류상으론 현재 신용대출로 되어있어 올 12월 22일까지 담보대출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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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잔금을 치루지못하여 담보대출 전환이 되지 못해 분양 오피스텔이 강제경매가 된다면 저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현재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며 동산,부동산 등 제 명의로 된 일체의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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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이 된다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측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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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한다면 변제해야할 금액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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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시공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금을 변제한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범위는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전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