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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는... 2006/11/21

인증원 2007. 2. 22. 11:01
이럴 경우는... 2006/11/21
노 wrote...
: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저희 어머니께선 얼마전에 (저희는 오래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어머니께서 재혼은 아니며 지금은 어떤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법적으론 남남입니다.) 그 아저씨의 이모할머니로부터 땅을 판 이익분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 5000만원에 상응하게끔 어머니는 5형제에게 돈을 나눠주셨고, 나머지 900만원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었는데..
: 그 형제분 중에서 제일 큰 누나라는 분께서 빨리 돈을 안준다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모할머니께선 저희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라고 보내셨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저희는 그 돈 가지고 있을 사람도 아닌데, 그 형제분들께서 난리법석을 떠는 바람에 요구사항을 한가지 얹혀서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 요구사항은 아저씨를 우리집에서 데려가는 조건하에!
: 그런데, 그 누나란 분은 아무리 각서를 써도 될일이냐면서 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 제가 요약을 하자면..남남인 이모할머니께선 저희 어머니께 땅을 판 이익분을 어머니 통장으로 부쳤습니다. 그리곤 어머니께선 그 돈을 형제분께 나눠주셨고 나머지 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돈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누나분들은 저희집에 와서 온갖 욕을 해대며 행패를 부리십니다. 물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면서요...
: 물론, 그 돈 저희가 가지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괘씸한 나머지... 남남인 사람한테 통장으로 돈을 부쳤는데 왜 여기서 행패냐고...이럴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대적해도 이길 확률은 얼마나....
: 답이 급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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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 어머님께서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