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wrote... : 기존의 클래식 또는 팝 cd를 발췌하여 상품화할 cd를 제작하려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제가 미리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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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음악저작권의 경우 작곡가 등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각자 권리를 가집니다..
이들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할 때는 신탁회사와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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