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wrote... : 저작권 쪽으로는 너무 무지하여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와 :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제가 인터넷으로 유아옷을 DIY로 패턴과 천을 판매 하려고 : 하는데요 패턴을 몇가지 서적에서 참고하여 사이즈별로 : 만들고자 합니다. 헌데 책자에 보면 책내용을 일부 도용하 : 거나 복제하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적혀있더군요. : 헌데 의류 패턴이라는것이 거의다 유사한데 이런경우도 :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100% 똑같이 해야 걸리는건지 조금 : 이라도 비슷하면 무조건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책 내용의 일부라는것 또한 만드는 법을 설명하다 : 보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비슷할수도 있는데요.. : : 어느정도 일괄성이 있는 분야쪽의 저작권이라 어느정도가 : 법에 위반이 되고 괜찮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 그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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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책자에 적혀있는 저작권 관련 부분은 그 책자에 따른 옷을 제작하는 경우가 아닌
책 자체를 도용, 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고 그 책을 참고하여 어떤 옷을 제작한다고 할 때
제작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