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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관련에 대해서... 2006/11/21

인증원 2007. 2. 22. 11:15
물품대금관련에 대해서... 2006/11/21
이 wrote...
: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 tv에 대하여 특판팀과 관련하여 거래가있어 일단 물건을
: 선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물
: 건에 대한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여야하는지요.
: 피해금액은7,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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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물품대금 변제일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른 합의사항도 없다고 한다면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가압류하고

법원에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