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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06/11/21

인증원 2007. 2. 22. 11:20
이럴 경우 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06/11/21
: 이 wrote...
: : 저는 4년 전에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 : 처음 제가 돈을 빌려 줄 때는 2~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 준다고 해서 이자 없이 빌려 주었고, 기간이 상당히 흐르자 저는 그 사람에게서 2~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이자를 받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각서를 받았습니다.
: : 2~3개월 빌려 쓰겠다는 사람은 지금 4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저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중간에 별별 이야기를 다하여 1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음)
: : 그 사람은 저에게 수 백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는 얼마 전 고소를 하였고, 그 사람은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하자 중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 : 그로 인하여 현재 그 사람은 기소중지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 : 얼마 전 중국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 : 저에게서 빌려간 돈을 법원에 공탁 할 것이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 이럴 경우 저는 원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 즉, 그 사람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 때에 빌려간 원금만 걸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서 정한 법정이자까지 계산하여 공탁을 하여야 법원에서 받아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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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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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서 이자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자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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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원에 공탁을 할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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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공탁서에 기재한 공탁원인기재에 따른 공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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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공탁통지서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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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를 유보한채 공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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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