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wrote... : 지하노래방을 운영하는데 : :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 : 건물주랑은 친척관계고 권리금 없이 들어와서 : : 영업을 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시설비등등 : : 1억5천을 달라고했습니다. : : 안준답니다. 기계 다들고 나가랍니다. : :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합니까?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위 경우도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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