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wrote... :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 그러던 중 자동차에 발을 밟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 다행이도 상처는 타박상으로 끝났지만 발등에 붓기때문에 : 병원에 입원을 하여 거동에 문제가 생기므로 식당을 일주일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 사고낸 당사자는 보험으로 넘긴다고 하던데 : 보험회사측에선 저희가 식당을 운영한지 3개월 미만이라서 : 부가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 3만원밖에 :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장사를 못하면 : 손해가 얼마인데 보상을 3만원밖에 해주지 못한다는게 : 정말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 그 운전자에게 사법처리는 : 가능한가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 무조건 보험회사에 넘기면 끝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 나온다면 지금 신고해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까짓거 보험금 안받고 저희측에서 병원비 지불하고 : 해도 상관없지만 그 사고낸 운전자가 괘씸해서라도 :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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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 지금에서라도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호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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