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wrote... :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이 되어 경매업자가 낙찰을 보았습니다...채무자가 집접 우선매수를 할려고 하였지만 자금 부족으로인해 포기가 되었구여... :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웃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쪽에서는 물건을 빨리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그 업자는 3개월간은 집에서 보관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여...정말 법으로 채무자 집에 3개월간을 보관을 하여야 하는건가여?????아님 업자가 그냥 하는 소리인가여???또한 보관을 하여야 하는거라면 어떻게 하면 물건을 빨리 빼갈수 있게 할수 있는건가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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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유체동산 경매의 경우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3월간 채무자가 보관하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담당 집행관 사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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