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wrote...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생존해계실때 옆건물주인이 땅을 좀빌려주면 옆에 문을 하나 낼수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께서는 옆건물 주인과 형제처럼 지낸지라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 : 그런데 주인이 하나 하나 바뀌면서 주차문제에 시비가 걸렸습니다.. : 저희 건물 4/3정도에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이걸 등지고 주차를할려면 아버님이 빌려주신 토지정도에 문에 걸립니다..그래도 지금까지 이웃이라는 것때문에 좋게 좋게 서로 양보를 하면서 근 20여년는 잘지냈습니다... : : 그러나 얼마전에 이사온 사람은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하고 대화를 할려구 해도 내집앞에서 내맘대로하는데 건들지말라는식으로 말을합니다...그리고 모터장사를 하는데 자기 땅도아니면서 집앞에 왠 쇠덩어리를 자기땅인것처럼 두고 있는 지 참..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만 볼수 밖에 없습니다.. : 이웃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인것같습니다... : :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저희는 전봇대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 전화국에서 와서 비용하고 이웃관에 합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옆건물주인과 대화시도를 했습니다..하지만 또 건들지마라는 식으로 나하고는 아무상관없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성질같은며 맥살잡으면서 싸우고 싶지만 그건 아닌것같고해서 참고참고 전봇대만 옮기면 될것같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 그런데 이게 또 왠말입니까...공사를할려구하니깐 차를 안비켜주는것입니다... : 땅을 팔려면 1M정도 차를 비켜주야하는데...참나 의이가 없었습니다.... : 이렇게 자꾸가면 싸움밖에 안날것같아서 법으로 땅을 찾고 지금까지 사용해 : 왔든 땅비용까지 청구 할려구합니다... : 아무리 사회가 이기적으로 간다고 해도 이건 너무 아닌것같습니다... :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저의 어른께서는 30여년 업을하면서 남에서 싫은소리 하면 안하고 양보하면서 이웃간에 잘지내셨습니다.. : 변호사님 이럴때 어떻게 해야됩니까? : 주먹질할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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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 부동산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 지료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30년전부터 그리하여 왔다면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처음 소유자에게는 소유의사가 인정되지 않겠지만 현 점유자에게 소유의사가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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