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wrote... : 급하게 살던집이 빠지고 신호살림집을 구했는데... : : 융자가있는전세집에 이사를가야합니다. : 처음에 부동산측에서 6500만원 융자금을 이사하는날 부동산과함께 은행에가서 넣고 말소가 된다하여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 그런데 알고보니.. : 은행에 가서 융자금을 갚고 원래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 새로운 집주인미 바뀌어도 혹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출융다 이런 문제가 있을수도잇고 한데... : 그렇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계약서는 누구와써야하면... : 확정일자를 이사하기 전날 해도된다하는데. : 어차피 집주인미 바뀌면 다시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어떻게 이상황을 대처하야하는지... : 알려주세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현 임대인과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때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 임대인이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