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06년 8월 23일경 지방에 있는 15층 아파트 13.14.15층 : 설비 비트라인 및 옥상바닥 옥탑벽이 화제로 인해 관리 소장님 승인하에 부가세 포함 2620만원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결재도 받았습니다. : : 시간이 흘러 06년 11월 18일경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님의 : 말인즉, "화재를 낸 가해자와 손해보험사가 견적을 하여보니 1500만원 공사급액이 나왔으니 차액에 대한돈을 환급해달라고 합니다." :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공사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간단명료하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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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처음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견적서를 보여주고 정상적으로 계약하였다고할 때
상대방이 견적을 해본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다하여 차액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
각 업체마다 공사에 들어간 자재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업체에 견적을 내어보고 차액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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