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우선 저희 부모님께서 업자에게 일을 맞기고 현재 집을 짓 : : 고 계십니다. 현재는 공정의 60%정도가 되어있구요. 그런 : : 데 현장 뒤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말도 않되는 거리로 거 : : 의 매일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 : : 이 허가를 받아 설계서 상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도 거의 매 : : 일 현장에 찾아와서 인부들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 : : 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 : : 들에게 민원을 내자고 동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 :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어 준공 검사가 끝나 : : 는 시기에 그 아주머니의 집으로 들어가있는 부모님의 땅 : : 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 아주머니로 부터 도지를 : : 받은 적도 없고,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 그 아주머니가 새 : : 로 집을 지을때 땅을 찾겠다고 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 : : 고 계속된 정신적 피해로 인해 부모님께서 준공검사가 끝 : : 나는시기에 소송을 하시려고 합니다. : : 저희 부모님 땅을 찾을 수가 있겟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아주머니 남편은 파출소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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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공사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부동산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철거를 구할 수 있어 보이며,
경우에 따라 권리남용이 문제되더라도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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