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wrote... : 9년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 : 10층짜리 건물인데 몇층은 이미 분양되었구요. : :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 : 노후된 기계(주차장, 엘레베이터등) : : 소모품기계(해수모터및 일반모터) : : 이런걸 건물주가 해줘야하는겁니까? : : 아님 어느정도 내줘야하는겁니까? : : 분양자들은 자기네들도 몇%지분을 가지고있다고 : : 큰소리를 떵떵치면서 고장난거 고친다고 돈 내라하면 : : 원래 건물주가 해줘야하는거라고 말을 합니다. : : 한번해줬더니 이거저것 다 해달라고하는데 : : 원래 건물주가 해주는게 당연한겁니까? : : 건물주가 해줘야하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건물의 엘리베이터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주자들에 대해 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가라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맺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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