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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내 강제 자리이동시에는...... 2006/11/22

인증원 2007. 2. 26. 10:33
쇼핑몰내 강제 자리이동시에는...... 2006/11/22
수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안에서
: 두구좌짜리 점포를 운영합니다.
: 원래는 1층이 잡화로 되어있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라운드 쪽으로 옷가게를 낸다고
: 잡화를 중간으로 옮기더군요. 제자리는 피해가 없어서
: 가만히 있엇습니다.
: 그리고 상사 사무실에 가서 나중에 제 자리도
: 옷가게 되면 가게는 어떻해 해야 하냐고...
: 절대 그럴리 없으니까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
: 그런데 2달이 될 무렵
: 제 자리 또한 옷가게 자리로 바뀐다고
: 가게를 빼거나 다른 자리로 옮기라는 겁니다..
: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 보증금 없이 월정 계약이 되어잇엇는데
: 만기일이 11월 9일이엇고.
: 그 전에 일이 그렇게 체결되엇습니다.
: 또 제자리는 저한테 한마디 상의없이 다른사람이
: 계약을 해벼렸구요....
:
: 그래서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 다이 맞춘비용.. 등등은 어찌하냐고 햇더니
: 다 본인부담이랍니다.
:
: 거진 100만원 정도 들엇는데..
: 장사도 안돼는 요즘에 100만원이면 큰돈인데
: 다시 제돈들여 가게를 옮겨야 하나요??
:
: 아.. 또 쇼핑몰내 월정이나 가게세 등은
: 카드 가 안되나요?
: 카드는 거부 하던데
: 다른 쇼핑몰은 카드도 다 된다고 하더군요..
:
: 답변좀 부탁드려요 고맙습ㄴ ㅣ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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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쇼핑몰내 점포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터인데

위 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점포내 시설비에 대해 유익비 내지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원상회복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