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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11/22

인증원 2007. 2. 26. 10:37
안녕하세요 2006/11/22
궁금이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제친구가 다른친구에게 본인의통장과 그통장의 직불카드를 만들어줬거든요,, 그친구는 신용불량자라서 취직을하는데 (카드회사발급하고신청하는건가봐요) 회사측에서 신용불량자는 안된다그래서 제친구의 등본으로 본인입네하며위장(?)취업을했다나봐요,,(당췌 어떤회산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요,,)지들끼리 빌려줬다는 확인서같은거 작성했다는데,,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같은것은 없을까요??
: 그친구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거나,,회사에서본인이 아닌걸알게된다거나,,
: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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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통장과 직불카드에 대한 명의대여는 사실이겠지만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아 만약 실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면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가 발급되었음을 입증하여 책임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취업한 부분에 대해 이는 해고사유가 될 것이며

만약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친구분 명의로 업무를 보았을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