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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갑작스런 통보 2006/11/22

인증원 2007. 2. 26. 10:42
집주인의 갑작스런 통보 2006/11/22
김 wrote...
: 4년째 삭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 9월2일이 계약만료일인데 8월초에 월세인상건으로 통화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8월31일에 갑자기 집을 판다고 했습니다.
: 집주인이 집이 팔릴때까지만 살다가 이사 나가라고 해서
: 제가 집이 팔려도 이사 나갈 집을 구하지 못하면 집을 못 비운다고 하니까 그건 새집주인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3달이나 시간을 주었는데 왜 이사를
: 안가느냐고 화를 냅니다.
: 아이 학교문제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 그건 그쪽 사정이라며 내가 알바가 아니라며 막무가내로
: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 보증금250만원이 남아있는데 월세는 그돈에서 제하는지
: 아무말 없습니다.(1년 보증금250 월세30)
: 내년5월에 주공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해서(집주인도 알아요)
: 몇달 안남았는데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 저두 화가 나서 보증금 남을것만큼 살다가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소송을 하면 몇개월정도 걸릴까요?
: 너무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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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8월에 통화할 당시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 할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한편 만약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때 그 소요기간은

각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져 이곳에서 딱히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