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편의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환수방법 2006/11/23

인증원 2007. 2. 26. 10:51
편의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환수방법 2006/11/23
주 wrote...
: 24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10월달에 심야 아르바이트를 처음 고용한 날(새벽시간)에 아르바이트가 계산기내의 금전과 각종 상품권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물론 가게 문도 열어 둔체 말입니다.
:
: 이 과정에서 저는 약 삼백만원 이상의 피해액과 문을 열어 두어서 발생되는 제품로스액등을 피해를 당했습니다.
:
: 경찰에 사건을 신고 후 약 보름만에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후 사건을 검찰로 인계한다는 담당형사의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서 조만간 부모나 또는 범인의 친족으로부터 합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
: 체포 후 한 달이 넘도록 연락도 없으니 피해액에 대한 손실을 감당할려니 잠이 통 오지 않습니다.
:
: 범인은 잡았는데... 피해액을 구제받을 길은 없겠습니까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이며

별도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혀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