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wrote... : 안녕하세요, : :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 원본을 1부 만들어 이를 꼭 "복사"해서 : 나머지 2부를 만들어야 하는지, : : 아니면 원본과 똑같은 것을 3부 만들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한테 보낸 원본과 : "똑같은 복사본"을 갖고 있어야 원본 증명의 효력(?)이 :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같은 내용의 서면을 3부 제출합니다..
각 서면마다 간인, 날인을 하고 우체국에서도 직인 등을 찍어 확인을 해주어
우체국에 제출하는 3부 모두 동등하다 할 것으로
상대방용이 따로 원본이 되고 복사본을 보관하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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