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wrote... : 11월 5일 나이키 매장에서 트레이닝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 구매하고 다음날 무릎쪽 실단이 터져서 무릎단이 뜯겨저 벌어져버렸습니다. : : 11월 12일 판매점에가서 교환/환불을 요청했습니다. : 판매자가 말하길 옷 소재가 원래 약해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실밥이 쉽게 튿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 교환/환불은 힘들고 A/S만 가능하다고 했으나 센터에 교환/환불건으로 넣어보겠다하구.. 결과는 교환/환불 불가가 나왔습니다. 불가사유는 소비자과실입니다. : : 11월 22일 나이키센터 고객센터와 통화했습니다. : 판매점에서 구매시 옷 소재가 원래 약하다는 주의사항은 없었다. 옷 소재가 원래 약하니 조심해서 입으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으면 애당초 구매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것이다. : 판매시에는 주의사항이 없다가 옷이 튿어지고나니 옷 소재가 원래 약하다고 말을한다. 그래놓구선 무조건 소비자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니 교환/환불 해달라고 했고. 고객센터에서는 판매점과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 판매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소비자 과실이니 센터자체에서 교환/환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당초 구매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판매자가 주의사항을 안줬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다. 그점 인정하고 책임을 져라. 그러니 판매자가 하는말이, 옷 소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대부분 알기때문에 따로 안내를 안해드린거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소비자가 나이키제품 소재에 대해서 다 알고있다고 판단하고 영업을 하느냐? 말도 안되는 소리고, 판매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은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니 당시 판매자가 내일 출근하니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불가판정이 또 나오면 소비자 단체등을 통해서 할테면 하라는식으로 한다는겁니다. : : 만약 또 불가판정이 나온다면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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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의류의 원단, 재봉 등의 불량에 대하여 수리, 교환, 환불 순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의류 불량인지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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