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저번달까지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 시공일을 하며 : 지내던중에 이번에 프리랜서로 시공일을 하려고 그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 저희일의 특성상 한 지역에서 같은일을 하다보면 자주 :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요 지금 상담을 부탁드리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 : 제가 사무실을 그만두고 나와서 시공일을 따기 위해 영업을 다녔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예전 사무실에서 거래하던 학원 원장님에게 : 현수막을 할게 있으니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온겁니다 : 저는 양심상 바로 승낙은 하질 않았습니다 : 대신 현수막은 그 사무실에서 하시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 원장님의 답변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 원장님의 말씀은 그 사무실을 보고 일을 준 것이 아니라 : 성실하게 일하는 제모습을 보고 일을 준거라고요 :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드리기로 결정하고 작업하던중에 : 예전의 사무실 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와 : 저보고 왜 장냔치냐면서 다그칩니다. : 저느 지금 속이 타들어 갑니다 : 그 사무실이 싫어서 저에게 일 준걸 가지고 예전 사무실에선 자기네 일을 뺏어 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약에 예전 거래처에서 끝까지 저를 찾을땐 : 일을 해도 괜찮은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진실은 그게 아닌데 이번일로 인해서 본의아니게 나쁜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만약 잘못이 없다면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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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이 위와 같다면 경업금지 또는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의 창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존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재직 당시 이런 경업금지에 대한 계약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의뢰하는 사항까지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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