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wrote... : 제가 다는 회사는 일본회사입니다. : 한국인과 손을 잡고 한국에 법인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 근데 일이 잘 안풀려서 한국인과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 법인 회사는 아직 존재하고요. : 그 한국인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 일본측 사장님과 한국측 사장님이 서로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해보았으나 전혀 결말이 나지 않아서 결국 변호사님의 힘을 빌리게 될거같습니다. : 가능하다면 그 한국 법인 회사의 이름은 남기고 : 한국측 사장님과는 깨끗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 법률 자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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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이 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를 해임하려고 할 때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전 해임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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