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 킴스코에서 무료 바디스캔을 해준다기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매니저라는 분과 오랜시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일단 그분의 말씀에 현혹되어 이미 지난 이벤트 상품을 계약했는데요ㅠ : 제가 계약한 것은 종아리 인치감소 총 16회 관리 1,440,000원짜리 상품이었습니다. : 아르바이트 해서 모아둔 돈으로 지불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귀가후 깊은 고민끝에 계약 해지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 : 11월 13일 월요일, : 카드로 계약금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계약 내용은 종아리 16회관리=1,440,000원 : 허벅지,종아리 D/T(기계관리) = 서비스 지원 : 그리고 계약 당일 그 매니저 왈, : "이왕 오신김에 서비스 프로그램 1회 받아보시고 가세요" : 약 1시간에 걸친 서비스(D/T인듯)를 받고 귀가. : : : 해지를 원한다는 저의 전화에 : 그 매니저 왈, : "고객님은 이미 1번의 서비스를 받으셨기 때문에 :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44,000원을 지불하셔야합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 계약서에 씌여있는 글을 그대로 써놓겠습니다. : 본 계약은 관련법률(법규)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본 계약서 1부(고객용)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로 인한 부대비용은 없으며, 단 상품을 개봉(섭취)또는 이미 1회이상 사용(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하였거나 훼손 및 파손 등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되며, 이에 따른 비용(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제가 어리다고 얼마 안하는 서비스를 10만원이라고 우기질 않나 억지로 서비스라고 받으라고 해놓고 그 서비스 받았다고 10%를 위약금으로 내라니;; :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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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위와 같이 계약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데
계약 당시 1회 이용을 한 것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그와 같이 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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