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wrote... : 안녕하세요! : 규정된 법을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 매우 다급한 상황이니 꼭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보험회사에서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여 : 누설되어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 근데,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시 :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과 구속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규정된 금액도 알려주시고, : 또한 구속형이 있다고 하던데요. : 현재 제가 임신중인데 임산부도 구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좀 보내주세요!! :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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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다만 위 글만으로 구속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법률회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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